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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, 제주도 제출 과제 ‘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’ 안건 승인 실증특례 통해 기존 규제 상관없이 에너지 융합‧혁신 서비스 가능

제주에서 민간이 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유하고,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.


27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‘스마트 커뮤니티 타운 및 스마트허브 기반 에너지 공유·거래 서비스’과제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 박스 안건으로 최종 승인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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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

현○○

등록일
2021-07-29 14:50
조회
1,4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