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최근 심http://의한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지정공고를 완료해 본격적인 실증특례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.
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심의를 끝낸 6개 실증특례사업을 지정 공고했다.
또한 레플러스 컨소시엄의 '스마트 커뮤니티 타운 및 스마트허브 기반 에너지 공유·거래서비스'가 제주에서 48개월, 소울인포테크 컨소시엄의 '교통카드데이터 기반 교통·입지정보 분석플랫폼'에 대해 24개월간 실증을 할 예정이다.
국토부 관계자는 "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 및 사전컨설팅을 하고 있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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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굿모닝경제 - 굿모닝 코리아, 굿모닝 경제!(http://www.kpinews.co.kr)